MAIN
여행
지식
낙서연구
Q&A
정보구름
 



L I N K S
KURAPA.COM MAPS
세고비아 길버드 Blog
홈미디어센타 X-Revo
고구마킬러 ㄲㅏㄲㅣ
DaDa의 원초적 잡화
아하! 무진장 알뜰정보
바조의 짜바스크립
일하는엄마 - 워킹맘
네이버,구글맵 지도 검색
세상을 살아가며 궁금한것들
CTICKET - 인생의 쿠폰
Super Coder's Page
똑똑한 검색 ReportBank
MSN Web Messenger
포토웤스(PHOTOWORKS)

믹시
Scouter for KURAPA.COM

0


Translator
Francais (French) Deutsch (German) Espanol (Spanish) Italiano (Italian) Portugues (Portugese) 日本語 (Japanese) 한국말 (Korean) ??中文 (Chinese) العربية (Arabic) Русский язык (Russian) English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2008.06.29
결론적으로 단독 호적 생성이 가능합니다.이혼한 경우,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 조)귀하가 호적을 친정으로 다시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일가창립신고를 하여 따로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Copyright 2000-2008 KURAP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