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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イゴー
아이프랜드는 정말 형편 없어요. 물건 구입 하지 마세요.
조나우껴 ㅋㅋㅋ
선생님께 당하신거면 더 안좋은 케이스에 당하셨네요.다른사람 영수증은 사실...
아 답변 감사합니다.근데 제가 제자고 제가 선생님께당했읍니다.근데 제가 ...
학생이 스승을 상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것 같네요.그리고 그때...
ㅋㅋㅋ 맨 마지막 사람 코딱지 판다 ㅋㅋㅋ 저 누꺼 ㅋㅋ
ㅋㅋ;;
부들부들 떨지마시고 과감하고 자신있게 하십시오. (님이 남자시라면)반대로...
안녕하세요 저도키스해본적이없습니다 어떡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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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2008.06.29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베855조)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강제로 남자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2008.06.29
새로 결혼하는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784조 1항, 호적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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