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2008.06.29
98년부터 호적에 이혼이나 파양 등 불리한 사생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르면본적을 옮기는
전적 때부모이름 등 기본사항 외에 이혼-파양 등은 옮겨 적지 않기로 하는 등호적이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리한 개인의
기록은 호적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그러나 본적을 옮겨 이혼 등 기록이 없어져도삭제된 호적기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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