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여행
지식
낙서연구
Q&A
정보구름
 



L I N K S
KURAPA.COM MAPS
세고비아 길버드 Blog
홈미디어센타 X-Revo
고구마킬러 ㄲㅏㄲㅣ
DaDa의 원초적 잡화
아하! 무진장 알뜰정보
바조의 짜바스크립
일하는엄마 - 워킹맘
네이버,구글맵 지도 검색
세상을 살아가며 궁금한것들
CTICKET - 인생의 쿠폰
Super Coder's Page
똑똑한 검색 ReportBank
MSN Web Messenger
포토웤스(PHOTOWORKS)

믹시
Scouter for KURAPA.COM

0


Translator
Francais (French) Deutsch (German) Espanol (Spanish) Italiano (Italian) Portugues (Portugese) 日本語 (Japanese) 한국말 (Korean) ??中文 (Chinese) العربية (Arabic) Русский язык (Russian) English



환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CT,MRI 필름을 가져가면 형사고소할 수 있다 2008.06.21
1. 피고소인의 주소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를 모르면 그의 사무실 주소를 써도 됩니다.그와 함께 피고소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2. 의료법 제 20조의 검토1)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1
 
Copyright 2000-2008 KURAP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