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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각서쓰는법 2008.07.06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필서명이면 됩니다.내용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은  000 이(가)가지기로 하되 양육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 되면 됩니다.공증사무소에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 및 교부기간 2008.07.06
전에는 이혼판결이 나면바로 이혼 사실확인서을 발급받아 구청에 신고 했는데,지금은 1~2주있으면 법원에서 등기로 이혼사실 확인서가 송달됩니다.이혼사실확인서 받으시고3개월안에 해당구청 호적계 접수하면 됩니다.


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2008.07.06
기본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혼인신고는 전화 한통으로 이뤄지는것이 절대 아닙니다.두분이 동의 해야하고 각종서류가 첨부되어야 비로서 혼인신고을 할수있지요.대신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하면 이를 근거로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2008.07.0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 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2008.07.01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 2008.06.28
협의이혼의 경우,판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혼 당사자는이혼 전 미리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고,이를 미리 지급하거나그것이 어려우면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2008.06.24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2008.06.24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2008.06.24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 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것들 2008.06.24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확인이 가능한 법원 2008.06.24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찾아가야 합니다. 지원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 가정법원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동부지원 성동구 자양동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부지원 마포구 공덕동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남부지원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


이혼시 부부가 반드시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만 하는가? 2008.06.24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따라서집에서 분명히 이혼에 합의가 되어서류를 작성하였더라도한 사람이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 진행 절차 2008.06.24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2008.06.24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 (민법 제834조) 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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