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와 업무방해 2008.07.22
어떤 사람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1, 2층을 임대하여 자신은 2층에서 직접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여 미술학원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건물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1층을 운영하는 미술학원을 동업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전대차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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