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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2009.01.07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고소절차와 취소방법 요령 2008.06.22
1. 고소란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2) 범죄사실의 신고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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