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2009.03.26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다만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데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일방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이를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외국의 경우에는 혼인이 파탄이 되었으면 누구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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