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대항권 2007.08.25
직장폐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6조에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서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정도 입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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