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2007.11.07
1. 체불임금이란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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