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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2007.05.15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은 과거의 경력까지 포함해서 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의 신청은 마지막 회사 기준이면 되구요, 그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사유 기준입니다.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회사에서 노동부에 제출하는것이고,  님은 퇴사후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해서 실어급여 신청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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