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2008.06.29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부로 정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다만 이혼후의 사정변경으로 부가 계속하여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부적절한
경우에는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자 변경신청을 하면판사가 이를 판단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2008.06.29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2의 1항)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2008.06.29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
1
Copyright 2000-2008 KURAP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