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유의점Ⅱ -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2008.07.02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정상적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들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즉, 양수·양도하는 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거래 일방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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