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자격에 대한 출석요구 불응시... 2008.12.23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 출석은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요할수 있는 아무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될 것입니다.허나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에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을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님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못갔습니다 2008.12.23
혹시 안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걱정 마시고 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때문에 못갔다 죄송하다 고 말을 하면시간을 정해서 다음번에 나올 약속을 잡아줍니다피하지말고 꼭 가세요.하지만 피하시면정말 피곤하게 됩니다.
출석요구서 불응 몇번까지? 기간은? 2008.12.23
출석불응시에 보통 3번 요청입니다..하지만 출석을 불응한다고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하지만 내사 단계가 끝나고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서같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는 체포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 진정 -> 출석불응 -> 어떻하면 좋은가? 2008.12.23
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만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민사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2.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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