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정해져 있나? 2008.12.05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기관(출산 전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이 정해져 있다.지정요양기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http://hi.nhic.or.kr/whac/whaca/whaca_0500/whaca_0500.html더 나아가서는 아예 쓰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것이 좋다.
고운맘 카드 사용 후 잔액 확인 2008.12.05
고운맘 카드 사용 후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2)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및 콜센터(1588-1688, 1599-7900)여기서 이용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고운맘 카드 결제방법 2008.12.05
고운맘 카드 결제시임신부가 부담할 금액에서 우선 지원금액으로 차감하고 잔액은 임신부가 부담합니다.예) 결제금액(5만원) ⇒ 지원금(4만원 우선결제), 본인부담금(1만원)결제금액(3만원) ⇒ 지원금(3만원 우선결제), 본인부담금(-)
고운맘 카드 1일 사용 금액 제한 2008.12.05
1일 4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4만원 이내에서의 횟수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입원과 외래 진료 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예) 지원금 20만원이 있는 임신부가 진료비(본인부담금) 3만원 발생시→ 고운맘카드로 3만원 결제(잔액 17만원)
고운맘 카드 사용 범위 2008.12.05
고운맘 카드는 지원액 20만원 범위 내 사용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 범위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에 한하며, 급여, 비급여항목을 포함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운맘 카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나? 2008.12.05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예시)- 등록신청일 : '08. 12. 15, 분만예정일 : '09. 7. 1, - 카드수령일 : '08. 12. 22- 사용기간 : '08. 12. 22 ~'09. 7. 16즉 카드 수령시부터 바로 사용가능하며,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
고운맘 카드 신청 후 발급~수령까지의 절차 2008.12.05
공단 지사 또는 국민은행에 접수가 완료되면, 국민은행에서 임신부가 기재한 전화번호로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합니다. 본인확인, 카드종류, 카드수령지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인편으로 카드를 발송하며,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 후 수령이 가능하므로카드발급 상담전화시 본인과 통화가 안 되면 카드발급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2008.12.05
임신확인서는 모든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급적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지정 요양기관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부인과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http://hi.nhic.or.kr/whac/whaca/whaca_0500/whaca_0500.html휴ㆍ폐업기관이거나 무...
임신 횟수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 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나? 2008.12.05
이런 것을 남용 할 사람은 별로 없을거라 생각됩니다만... (매번 임신을 새로 해야 되므로...)임신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우리 새싹들을 만드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십시오.
출산 전 진료비는 유산 이나 조산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12.05
출산 전 진료비는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출산 및 유산, 조산 시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유산ㆍ조산 후 재임신이 된 경우에는「임신확인서」를 작성하여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임신시 제출한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과 재신청 한 분만예정일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
출산 전 진료비 대리신청시의 구비해야 할 서류는? 2008.12.05
출산 전 진료비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임신확인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라 함은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접수처는? 2008.12.05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또는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신청서이외에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이 불가하며,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진료비지원신청은 고운맘 카드발급신청과 연관되므로 임신부 본인 서명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대...
출산 전 진료비 신청대상자는? 2008.12.05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접수시 자격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 면제자(출국자)는 제외대상입니다.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 이용 절차 2008.12.05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1)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국민은행 각 지점에 신청- 임신확인서 및 고운맘 카드 신청서 제출3) 고운맘 카드 수령- 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고운맘 카드 신청 방법 2008.12.05
1) 구비서류임신확인서를 출력 후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의사 서명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2)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국민은행3) 고운맘 카드발급 신청일 : 2008.12.1일부터4) 고운맘 카드사용 시행일 : 2008.12.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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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 2008.12.05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고운맘 카드'지원 형태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지원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대 상 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 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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