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2008.06.22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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