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정해져 있나? 2008.12.05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기관(출산 전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이 정해져 있다.지정요양기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http://hi.nhic.or.kr/whac/whaca/whaca_0500/whaca_0500.html더 나아가서는 아예 쓰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것이 좋다.
고운맘 카드 1일 사용 금액 제한 2008.12.05
1일 4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4만원 이내에서의 횟수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입원과 외래 진료 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예) 지원금 20만원이 있는 임신부가 진료비(본인부담금) 3만원 발생시→ 고운맘카드로 3만원 결제(잔액 17만원)
고운맘 카드 사용 범위 2008.12.05
고운맘 카드는 지원액 20만원 범위 내 사용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 범위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에 한하며, 급여, 비급여항목을 포함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진료비는 유산 이나 조산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12.05
출산 전 진료비는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출산 및 유산, 조산 시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유산ㆍ조산 후 재임신이 된 경우에는「임신확인서」를 작성하여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임신시 제출한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과 재신청 한 분만예정일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
출산 전 진료비 대리신청시의 구비해야 할 서류는? 2008.12.05
출산 전 진료비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임신확인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라 함은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접수처는? 2008.12.05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또는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신청서이외에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이 불가하며,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진료비지원신청은 고운맘 카드발급신청과 연관되므로 임신부 본인 서명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대...
출산 전 진료비 신청대상자는? 2008.12.05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접수시 자격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 면제자(출국자)는 제외대상입니다.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 이용 절차 2008.12.05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1)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국민은행 각 지점에 신청- 임신확인서 및 고운맘 카드 신청서 제출3) 고운맘 카드 수령- 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 2008.12.05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고운맘 카드'지원 형태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지원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대 상 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 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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