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100% 받는다 2008.02.05
노동부는 2008년 1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게 된다.종전에...
실업급여 받는 조건 2007.05.15
※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전화상담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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