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2008.01.16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
이제는 뉴스도 스크랩하면 불펌이다 2008.01.15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연합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표했다.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도표, 오디오, 동화상등 모든 정보에 대한 저작권, 판권 등 지적재산권은 연합뉴스의 소유이며 관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합뉴스의 사전 허가 없이 연합뉴스 정보를 무단으로 전재, 방송, 복사, 저장, 배포, 전송, 전시, 판매, 왜곡,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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