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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예상 토지의 증여시 증여세 산정문제 2009.03.28
증여일(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용사실이 있고, 그 보상가격이 확인되면 그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게 되어서, 증여세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입니다.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 ...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의 세금문제 2009.03.28
귀하의 경우는 증여세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귀하는 문제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때에 성립합니다.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증여자가 소유권이...


법적으로 형제가 아닌 첩의 자식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 2009.03.27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 (민법 제997조, 제1005조)이므로,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님께서 사망하셨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사안의 경우(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


공동명의 1인명의 직접 하는 방법 2009.01.09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러면? 2009.01.09
이미 남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에서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 남편에게 재산의 절반을 증여 받는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배우자 사이에 3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다만,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등...


부부 공동명의 방법으로 집 구매시 장점 2009.01.09
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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