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여행
지식
낙서연구
Q&A
정보구름
 



L I N K S
KURAPA.COM MAPS
세고비아 길버드 Blog
홈미디어센타 X-Revo
고구마킬러 ㄲㅏㄲㅣ
DaDa의 원초적 잡화
아하! 무진장 알뜰정보
바조의 짜바스크립
일하는엄마 - 워킹맘
네이버,구글맵 지도 검색
세상을 살아가며 궁금한것들
CTICKET - 인생의 쿠폰
Super Coder's Page
똑똑한 검색 ReportBank
MSN Web Messenger
포토웤스(PHOTOWORKS)

믹시
Scouter for KURAPA.COM

야후 블로그 벳지


Translator
Francais (French) Deutsch (German) Espanol (Spanish) Italiano (Italian) Portugues (Portugese) 日本語 (Japanese) 한국말 (Korean) ??中文 (Chinese) العربية (Arabic) Русский язык (Russian) English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2009.01.11
[1]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주택이냐 아니냐는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으로 보아...


1
 
Copyright 2000-2008 KURAP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