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성립과 이혼사유(재판 상 이혼) 2008.07.06
우리민법 제 841조와 842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사실을 안(배우자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즉 다시말해 이혼을 청구하려면 위 2가지 중 한가지에라도 해당하면 이혼 청구가 가능 하다는 점 입니...
1
Copyright 2000-2008 KURAP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