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8.06.28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를 넘겨받고 이혼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후에 남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이러한 절차를 거쳐 놓으면강제집행을 하여 명의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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