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한 후에도 분가하여 혼자 살고 싶어요 2009.03.26
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
그 다음 분가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1991년부터는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
친정으로 복적하지 않고 바로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이 자유의사에 ...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2008.06.29
결론적으로 단독 호적 생성이 가능합니다.이혼한 경우,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 조)귀하가 호적을 친정으로 다시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일가창립신고를 하여 따로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2008.06.29
친정 호적이 폐가 또는 무후 된 경우에는일가창립을 하든지 폐가 또는 무후가 된 친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조
3항)귀하의 경우에는이혼 신고 서에 그 사유를 써넣고무후가 부흥 또는 일가창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9조,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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