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2008.07.01
이혼을 함에 있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악을
말하여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3자가 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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