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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혼 절차 2008.07.06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
간통죄의 성립과 이혼사유(재판 상 이혼) 2008.07.06
우리민법 제 841조와 842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사실을 안(배우자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즉 다시말해 이혼을 청구하려면 위 2가지 중 한가지에라도 해당하면 이혼 청구가 가능 하다는 점 입니...
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2008.06.28
취업 차 외국에 간 남편이2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됩니다.그러나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2008.06.28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부인이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남편을 유기한 잘못입니다.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이혼 사유 두가지 - 부정행위, 일부다처제 2008.06.28
부정한 행위를 하며처자식을 유기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는인정되지 않습니다.일부일처제의 윤리를 저 버리고축첩을 한 남편의 이혼청구는인정되지 않습니다.(1974년 대법원판결)
간통 사실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2008.06.24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물론 형사상 간통죄의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2008.06.24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2008.06.24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2008.06.24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그것을 잘 읽어보고,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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