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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2008.07.06
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간통죄는 형법에서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각서쓰는법 2008.07.06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필서명이면 됩니다.내용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은  000 이(가)가지기로 하되 양육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 되면 됩니다.공증사무소에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 및 교부기간 2008.07.06
전에는 이혼판결이 나면바로 이혼 사실확인서을 발급받아 구청에 신고 했는데,지금은 1~2주있으면 법원에서 등기로 이혼사실 확인서가 송달됩니다.이혼사실확인서 받으시고3개월안에 해당구청 호적계 접수하면 됩니다.


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2008.07.06
기본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혼인신고는 전화 한통으로 이뤄지는것이 절대 아닙니다.두분이 동의 해야하고 각종서류가 첨부되어야 비로서 혼인신고을 할수있지요.대신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하면 이를 근거로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혼 절차 2008.07.06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


간통죄의 성립과 이혼사유(재판 상 이혼) 2008.07.06
우리민법 제 841조와 842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사실을 안(배우자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즉 다시말해 이혼을 청구하려면 위 2가지 중 한가지에라도 해당하면 이혼 청구가 가능 하다는 점 입니...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2008.07.01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2008.07.01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⑴ 혼인파탄의 원인, ⑵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⑶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⑷ 혼인기...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2008.07.01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2008.07.0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 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2008.07.01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①배우자의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2008.07.01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


10명 중 7명이 후회한다는 이혼 2008.07.01
최근 들어 이혼률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혼한 남녀 10명중 7명 꼴로 이혼을 후회하고 있고, 상당수 이혼녀가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한 준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 혼전문정보회사 ㈜행복출발이 이혼 회원 973명(여자 778명, 남자 19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11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이혼...


이혼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2008.07.01
이혼을 함에 있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악을 말하여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3자가 행한 ...


이혼 무효 소송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까? 2008.07.01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위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제3자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고,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 2008.07.01
다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의 ㉮,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이혼의 무효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 2008.06.30
사실 우리나라의 민법상 어떠한 것이 이혼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하여 수리되었으나 ㉮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 이혼신고가 부적법한 경우, ㉰ 금치산자가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를 이혼무효의 사유로 해석할 수 있겠다. ...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2008.06.30
별 희안한 경우가 다 있군요.혼인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므로일단 혼인이 성립한 이상부인의 소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2008.06.30
이혼 후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것은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이혼을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이혼한 처의 채무를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여이혼한 처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2008.06.30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됩니다.다만 이것을 후에 입증하기 위해서로 협의 하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탈랜트 이○○씨도 남편 이○○씨와 폭행사건이 있었지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그냥 깨끗...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2008.06.29
결론적으로 단독 호적 생성이 가능합니다.이혼한 경우,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 조)귀하가 호적을 친정으로 다시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일가창립신고를 하여 따로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2008.06.29
친정 호적이 폐가 또는 무후 된 경우에는일가창립을 하든지 폐가 또는 무후가 된 친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조 3항)귀하의 경우에는이혼 신고 서에 그 사유를 써넣고무후가 부흥 또는 일가창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9조, 제106조)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2008.06.29
새로 결혼하는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784조 1항, 호적법 제102조)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2008.06.29
98년부터 호적에 이혼이나 파양 등 불리한 사생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르면본적을 옮기는 전적 때부모이름 등 기본사항 외에 이혼-파양 등은 옮겨 적지 않기로 하는 등호적이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리한 개인의 기록은 호적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그러나 본적을 옮겨 이혼 등 기록이 없어져도삭제된 호적기록인(...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2008.06.29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08년 1...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08.06.29
양육비는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므로법적으로는 만 22세인 자녀에게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08.06.29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2008.06.29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부로 정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다만 이혼후의 사정변경으로 부가 계속하여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부적절한 경우에는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자 변경신청을 하면판사가 이를 판단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2008.06.29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2의 1항)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2008.06.29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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