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2009.03.28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2009.03.28
종래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친권도 당연히 아버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이혼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누가 친권을 행사할 지를 결...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2009.03.28
개정된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의 규정으로서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자녀들은 출생으로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적하게 되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호적으로 입적하게 됩니다(민법 제781조).부부간의 이혼으로 모는 친가에 복적하게 되거나 새로운 가를 창립하게 되고, 자녀는 양육의 문제...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까? 2009.03.28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즉,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
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2009.03.28
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매우 큰 불행입니다.그러나, 부모가 이혼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방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친권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
이것저것 안따지고 쿨하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협의 이혼에 해당하나요? 2009.03.27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신고...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2009.03.27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2009.03.27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2009.03.27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
남편이 받을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2009.03.27
불행하게도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은 퇴직금을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 보아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을 ...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9.03.27
이런 경우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따라서 귀하가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
이혼하고 싶은데 저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2009.03.27
외국에 거주 중일때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
이혼 한 후에도 분가하여 혼자 살고 싶어요 2009.03.26
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
그 다음 분가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1991년부터는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
친정으로 복적하지 않고 바로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이 자유의사에 ...
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안돌아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2009.03.26
부부간에는 민법 제826조의 제1항에 따라 동거의무가 있으나 별거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법은 자동이혼이라는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별거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어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부인과 먼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못살겠다. 2009.03.26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 시어머니의 ...
결혼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못된 시댁식구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2009.03.26
고통스러우셨나보군요.혼인 생활이 파탄된데 시댁가족들의 행위가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남편의 가족들을 상대로 하여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외로운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불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 2009.03.26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2009.03.26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다만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데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일방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이를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외국의 경우에는 혼인이 파탄이 되었으면 누구의 잘...
술집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 - 이혼 가능한가? 2009.03.26
민법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부의 일방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는 꼭 반복적이거나 장기간이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한번의 부정행위도 이혼사유가 됩니다.그러나 민법은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가 있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 그...
도박에 푹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 2009.03.26
부부는 서로 동거하여 협조하며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아내도 남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위의 경우, 남편이 경제적인 무능력뿐만 아니라 정도가 지나친 극심한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졌고, 많은 재산을 빚으...
결혼하고 보니 배우자가 간질환자였다. 이혼 가능할까? 2009.03.26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 혼인취소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2호, 제822조).이 기간 안에 혼인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헤어지기 원...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상대방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2009.03.26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을녀만을 고소한...
협의 이혼에서의 위자료 2009.03.26
먼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다음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원인,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참고로,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2009.03.26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2009.03.25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첫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그러면 공관장은 신...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2009.03.25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호적법 제79조의2 제2항, 제3항).따라서 귀하가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9.03.25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
거짓이혼(가장이혼)의 효력 2009.03.25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2009.03.25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⑤배우자의 생사...
재판상이혼사유 ? 2009.03.25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관련 판례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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