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유의사항 2008.07.22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및 세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됨.
납부기한은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임.
세율은 일반 건축물 0.25%이며, 중과대상 건축물(유흥업소 등) 4%임.
2)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A가 B에게 6월 2일 자로 빌딩(건축물)을 매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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