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2008.07.01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⑴ 혼인파탄의 원인, ⑵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⑶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⑷ 혼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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