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혼전 과거가 있으면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 2009.03.26
민법은 결혼의 무효사유를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문제는 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가인데 학자들은 "사기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라고 ...
혼인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가? 2008.06.24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결혼 후 정숙하다면과거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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