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법규의 해석 2008.07.22
1) 데이터 부정조작·변작 데이터의 입력과정, 데이터의 프로세스 과정, 데이터의 출력과정 등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할 컴퓨터 시스템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에 접근, 부정하게 조작하는 일체의 행위를 총칭하여 ‘데이터 부정조작·변작’이라 한다. 이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부정한 ...
형법에서 정의한 해킹, 바이러스 관련 규정 2008.07.22
형법은 해킹·바이러스 관련 규정으로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66조(재물손괴등) 등을 두고 있다.①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서류등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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