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여행
지식
낙서연구
Q&A
정보구름
 



L I N K S
KURAPA.COM MAPS
세고비아 길버드 Blog
홈미디어센타 X-Revo
고구마킬러 ㄲㅏㄲㅣ
DaDa의 원초적 잡화
아하! 무진장 알뜰정보
바조의 짜바스크립
일하는엄마 - 워킹맘
네이버,구글맵 지도 검색
세상을 살아가며 궁금한것들
CTICKET - 인생의 쿠폰
Super Coder's Page
똑똑한 검색 ReportBank
MSN Web Messenger
포토웤스(PHOTOWORKS)

믹시
Scouter for KURAPA.COM

야후 블로그 벳지


Translator
Francais (French) Deutsch (German) Espanol (Spanish) Italiano (Italian) Portugues (Portugese) 日本語 (Japanese) 한국말 (Korean) ??中文 (Chinese) العربية (Arabic) Русский язык (Russian) English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2008.06.29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부로 정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다만 이혼후의 사정변경으로 부가 계속하여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부적절한 경우에는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자 변경신청을 하면판사가 이를 판단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Copyright 2000-2008 KURAP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