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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고소와 이혼 소송에 대해 2008.06.21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 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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