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2008.06.21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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