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잘못 신고하여 정정하고 싶은 경우 2009.02.15
1)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a.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증액신고해야 할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b. 수정신고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c. 과세표준 수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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