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시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 2008.07.02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전체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에게 과세되므로, 비과세 금융 상품을 이용한 사전증여 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1. 상속세 안내는 경우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안해도 된다.단,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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