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표준신고 2008.07.02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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