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에 국가지원 기준 2008.11.11
우선 부모의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하이면 보조금과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조금과 지원비를 지원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는 보건소에 가셔서 미숙아 보조금을 신청하는겁니다.애가 퇴원하면 퇴원때까지 든 병원비에 대해서, 80%까지 보상해줍니다.단, 금액에 상한선이 있는데 최고 300만원까지만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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