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008.07.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며(제1항),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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