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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의 개념 2008.12.20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전국에 지명수배하며 지명수배자는 검거시 긴급체포되어 해당 수배관서로 그 신병이 인계됨.신병을 인수받은 해당관서는 조사를 통하여 범죄가 인정되고 도주염려가 있는등 구속사유가 발생시 검사를 통하여 법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주염려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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