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공동명의 등기를 할려면 2009.01.09
분양권 양도가 가능한 경우라면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지분 (2분의 1이나 3분의 1 등 합의대로)에 대하여 분양권양도에 따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그리고 관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가셔서분양권일부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으시고,분양사무소에 가셔서남편 명의의 분양권 중 일부를 귀하에게 권리 승계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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