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촉진제를 이용한 유도분만법 2008.06.23
유도분만법은 진통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주사나 약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진통을 유도하는 분만법입니다.분만진통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자궁문의 상태가 분만유도제에 의해 잘 반응하는 상태인지 내진후 의사의판단하에 시행됩니다.예정일을1~2주넘긴
과숙아이거나 태아가 임신주수보다 현저히 작은 자궁내 발육지연인 상태,자궁내에서 태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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