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2008.06.22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근무태만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2007.06.27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조치(예컨대 정직, 감봉, 견책, 해고 등) 중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사형선고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까요. 따라서 "근무태만""이라는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 과연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해고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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