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2008.06.22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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