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안주면 고소 할수 있는가? 2008.06.2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고소할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
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의 기간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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