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2007.06.27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조치(예컨대 정직, 감봉, 견책, 해고 등) 중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사형선고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까요. 따라서 "근무태만""이라는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 과연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해고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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