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CT,MRI 필름을 가져가면 형사고소할 수 있다 2008.06.21
1. 피고소인의 주소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를 모르면 그의 사무실 주소를 써도 됩니다.그와 함께 피고소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2. 의료법 제 20조의 검토1)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