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2008.07.20
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죠법적으로 말하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형법에선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됩니다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죽인사람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는 거죠과거 삼풍백화점 참사때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미필적고의란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죽어도 할 수 없지...
1
Copyright 2000-2008 KURAP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