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2009.03.21
1)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에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사소송규칙제96조)를 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귀하의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3)부양료는 지나간 과거의 것은 청구할 수 없고, 부양료를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부의 부양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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