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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2008.06.28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2008.06.28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이혼이 가능한가 요?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혼인을 계속할...


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2008.06.28
취업 차 외국에 간 남편이2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됩니다.그러나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2008.06.28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부인이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남편을 유기한 잘못입니다.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이혼 사유 두가지 - 부정행위, 일부다처제 2008.06.28
부정한 행위를 하며처자식을 유기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는인정되지 않습니다.일부일처제의 윤리를 저 버리고축첩을 한 남편의 이혼청구는인정되지 않습니다.(1974년 대법원판결)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나? 2008.06.24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1960년 대법원판례)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 일도 있고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이혼할 경우에는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당한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가? 2008.06.24
강간당한 것은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놀면서 처가의 도움만 바라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2008.06.24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놀고 먹으면서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이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올 정도라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즉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가? 2008.06.24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결혼 후 정숙하다면과거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2008.06.24
의처증이 심하다면...남편의 의처증이 심하므로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의처증으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상간 녀(간통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2008.06.24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 사실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2008.06.24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물론 형사상 간통죄의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2008.06.24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지만...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성불구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 6호)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2008.06.24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2008.06.24
우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2008.06.24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2008.06.24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2008.06.24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2008.06.24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2008.06.24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그것을 잘 읽어보고,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


협의 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것들 2008.06.24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확인이 가능한 법원 2008.06.24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찾아가야 합니다. 지원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 가정법원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동부지원 성동구 자양동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부지원 마포구 공덕동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남부지원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


이혼시 부부가 반드시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만 하는가? 2008.06.24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따라서집에서 분명히 이혼에 합의가 되어서류를 작성하였더라도한 사람이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 진행 절차 2008.06.24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2008.06.24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 (민법 제834조) 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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